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12-09 15:50 조회6,807회

본문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대법원은 최근 종전 세법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인의 '연부연납 가산금'에는 매년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라고 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세법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각각 정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수년 간 조금씩 나누어 내도록 한 제도이므로, 납부할 때마다 납부가 연기되었던 기간만큼의 이자가 붙는다. 이러한 이자를 '연부연납 가산금'이라고 한다.
 
과거 세법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다. 2016. 2. 세법 개정에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현재는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국세기본법의 이자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이자율'이란 국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의 가산율을 말한다. 가산율은 최근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등락이 있어 왔다.
 
2014년 초에 연 3.4%였던 것이 2.9%, 2.5%, 1.8%, 1.6%로 감소하다가, 이후로는 1.8%, 2.1%로 다시 약간 상승하였다. 2019. 3. 20. 이후로는 2.1%의 가산율이 적용되고 있다.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허가 시점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납세자는 이렇게 가산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별로 나누어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과 마찬가지로 이자율의 변경기간 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6. 2. 연부연납 가산금 규정이 개정된 후 전체심판관회의를 통해서 종전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이 법원에까지 오게 됐다.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연부연납 가산금도 함께 '허가'한다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법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연부연납 가산율'은 허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세법에 의하면 연부연납가산금은 법이 정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연부연납 가산금도 과세관청의 '허가 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대상판결의 논리에 찬성한다. 다만, 세법은 2016. 2. 과세관청의 입장을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할 경우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2016. 2. 이후의 상속분부터는 이 사건과 같은 문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연부연납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분명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28247 판결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23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89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5814
2019-09-23 5814
188 증권 포함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정리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19-09-25 | 조회수 5807
2019-09-25 5807
187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5862
2019-10-14 5862
186 아버지에 증여받아 키운 회사, 혼외자인 동생에 나눠줘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5748
2019-10-14 5748
185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5900
2019-10-29 5900
184 손주에게 직접 증여 '폭증'…"세대생략 증여세 강화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5884
2019-10-29 5884
183 아파트 공화국, 합리적 유사매매사례가액 결정을 위한 제언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5624
2019-11-11 5624
182 모은 돈이 아니라 쓴 돈이 내 돈이다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5618
2019-11-11 5618
181 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9-11-26 | 조회수 5412
2019-11-26 5412
180 세종·부산 등 오피스텔·상가가격 '흔들'…서울은 '상승세… 인기글
작성일 2019-11-26 | 조회수 5336
2019-11-26 5336
열람중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6807
2019-12-09 6807
178 "집 팔까, 증여할까"…종부세에 놀란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인기글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5225
2019-12-09 5225
177 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 인기글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5486
2019-12-24 5486
176 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배당등으로 가치하락시 책임져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5251
2019-12-24 5251
175 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5464
2020-01-13 5464
174 오너 일가에 '임금' 줬다면…가업상속공제 못 받을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5324
2020-01-13 5324
173 자식이 산 10억짜리 집에 부모가 5억 전세 산다? 편법증여 검증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7124
2020-02-10 7124
172 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5234
2020-02-10 5234
171 7살이 상가주택 취득?…눈살 찌푸려지는 '금수저 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4914
2020-02-24 4914
170 공익법인 출연재산, 당연 과세제외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5088
2020-02-24 508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