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12-24 10:18 조회5,358회

본문

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가 1997년 8월 사망함에 따라 B세무서장(처분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그 중 2억5400만 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종류별은 ①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부동산, ③기타재산으로 구분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현금으로 넘겨주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청구인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위 2억5400만 원 중 생활비로 사용한 7300만 원을 차감하면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2억 원에 미달하는 1억8100만 원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생활비 7300만 원은 그 사용처가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①피상속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시설투자 등을 위해 지방출장길에 당시 53세로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점, ②사망일에 임박해서 예금의 인출사실이 갑자기 늘어나지 아니한 점, ③피상속인이 위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부당하게 상속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④피상속인이 중소제조업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지위, 연령 등에 비추어 사회활동이나 교제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⑤피상속인의 자녀 2명은 당시 대학생으로서 피아노 등 예능을 전공으로 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교육비가 상당히 지출될 필요성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금액이 상속되지 않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위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5400만 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심2000서0414(2000.10.16.)]
 
이 건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생활비 사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인용한 사안이다.
 
[조세일보] 김용민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9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67 폭락장은 가업 승계 기회?…오너家 잇단 주식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4525
2020-04-27 4525
466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5003
2020-04-06 5003
465 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5161
2020-04-06 5161
464 자니윤, 국내서 상속세 낼 수도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5253
2020-03-23 5253
463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5110
2020-03-23 5110
462 부동산 임대업하는 개인, 법인전환시 상속세 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5052
2020-03-09 5052
461 10억원 안 넘으면 상속세 걱정 없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5007
2020-03-09 5007
460 공익법인 출연재산, 당연 과세제외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4954
2020-02-24 4954
459 7살이 상가주택 취득?…눈살 찌푸려지는 '금수저 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4765
2020-02-24 4765
458 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5086
2020-02-10 5086
457 자식이 산 10억짜리 집에 부모가 5억 전세 산다? 편법증여 검증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6972
2020-02-10 6972
456 오너 일가에 '임금' 줬다면…가업상속공제 못 받을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5183
2020-01-13 5183
455 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5296
2020-01-13 5296
454 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배당등으로 가치하락시 책임져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5119
2019-12-24 5119
열람중 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 인기글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5359
2019-12-24 5359
452 "집 팔까, 증여할까"…종부세에 놀란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인기글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5093
2019-12-09 5093
45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6650
2019-12-09 6650
450 세종·부산 등 오피스텔·상가가격 '흔들'…서울은 '상승세… 인기글
작성일 2019-11-26 | 조회수 5215
2019-11-26 5215
449 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9-11-26 | 조회수 5267
2019-11-26 5267
448 모은 돈이 아니라 쓴 돈이 내 돈이다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5484
2019-11-11 548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