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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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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12-24 10:18 조회5,4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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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가 1997년 8월 사망함에 따라 B세무서장(처분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그 중 2억5400만 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종류별은 ①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부동산, ③기타재산으로 구분된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현금으로 넘겨주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청구인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위 2억5400만 원 중 생활비로 사용한 7300만 원을 차감하면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2억 원에 미달하는 1억8100만 원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생활비 7300만 원은 그 사용처가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①피상속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시설투자 등을 위해 지방출장길에 당시 53세로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점, ②사망일에 임박해서 예금의 인출사실이 갑자기 늘어나지 아니한 점, ③피상속인이 위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부당하게 상속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④피상속인이 중소제조업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지위, 연령 등에 비추어 사회활동이나 교제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⑤피상속인의 자녀 2명은 당시 대학생으로서 피아노 등 예능을 전공으로 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교육비가 상당히 지출될 필요성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금액이 상속되지 않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위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사용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5400만 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심2000서0414(2000.10.16.)]
 
이 건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생활비 사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인용한 사안이다.
 
[조세일보] 김용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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