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배당등으로 가치하락시 책임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12-24 10:23 조회5,124회

본문

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배당등으로 가치하락시 책임져야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비상장주식 물납이 까다로워진다. 기업분할이나 대규모 배당 등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주식의 가치가 상속 시점보다 현저히 하락한 경우 상속 시점 가격이 아닌 하락한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물납 주식을 평가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의결하고 상속증여세법·국유재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 폐업이나 결손금이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외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은 물납을 불허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상장 폐지된 주식만 물납을 허가하지 않았었다.
 
정부는 또 물납 허가 전 국세청과 캠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에서 물납 자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 물납요건 등에 관해 공동확인을 하되 기존의 서류 확인 외에 현장실사와 경영자 면담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단독으로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해왔다.
 
내년부터 기업분할이나 중요자산 처분, 대규모 배당 등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 주식의 가치가 예를 들어 상속 시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재평가받고, 상속 시점 가격이 아닌 하락한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을 해야 한다. 차액은 주식이나 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배당이나 기업분할, 영업양도 등 납세자가 고의로 물납 주식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가치하락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되 하락한 정도 만큼 다른 주식이나 현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승계 물납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안정적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성실 기업승계 법인이 물납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4년까지 공개입찰 매각을 보류하고,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한편, 매각시 분할납부기준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조건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한다. 성실 기업승계 법인은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물납자는 물납 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여야 한다. 우선매수권 행사 시까지 최대주주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주가치 보호와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경영을 하되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소 등 경영실적 하락시 경영관리약정을 체결하는 게 조건이다.
 
[조세일보] 연합뉴스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9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67 폭락장은 가업 승계 기회?…오너家 잇단 주식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4525
2020-04-27 4525
466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5003
2020-04-06 5003
465 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5161
2020-04-06 5161
464 자니윤, 국내서 상속세 낼 수도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5253
2020-03-23 5253
463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5116
2020-03-23 5116
462 부동산 임대업하는 개인, 법인전환시 상속세 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5061
2020-03-09 5061
461 10억원 안 넘으면 상속세 걱정 없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5013
2020-03-09 5013
460 공익법인 출연재산, 당연 과세제외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4960
2020-02-24 4960
459 7살이 상가주택 취득?…눈살 찌푸려지는 '금수저 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4766
2020-02-24 4766
458 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5086
2020-02-10 5086
457 자식이 산 10억짜리 집에 부모가 5억 전세 산다? 편법증여 검증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6973
2020-02-10 6973
456 오너 일가에 '임금' 줬다면…가업상속공제 못 받을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5190
2020-01-13 5190
455 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5304
2020-01-13 5304
열람중 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배당등으로 가치하락시 책임져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5125
2019-12-24 5125
453 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 인기글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5363
2019-12-24 5363
452 "집 팔까, 증여할까"…종부세에 놀란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인기글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5093
2019-12-09 5093
45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6650
2019-12-09 6650
450 세종·부산 등 오피스텔·상가가격 '흔들'…서울은 '상승세… 인기글
작성일 2019-11-26 | 조회수 5215
2019-11-26 5215
449 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9-11-26 | 조회수 5268
2019-11-26 5268
448 모은 돈이 아니라 쓴 돈이 내 돈이다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5484
2019-11-11 548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