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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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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1-13 09:13 조회5,3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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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

 
청구인들은 1993년 5월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B세무서(처분청)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금양임야 포함) 및 예·적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조사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원을 과세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분묘를 설치·수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금하는 사유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인 농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사문화를 고려하여 「민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의 금양임야 및 묘토에 대해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란 선조의 묘가 안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금양임야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는 피상속인의 장남 등이 상속받은 금양임야이므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묘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임야는 피상속인이 1989년 2월 취득한 토지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분묘만이 있을 뿐 선조의 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받은 금양임야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 단순한 '임야'라고 해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심2000중0396 (2000.10.19.)] 이 심판결정은 상증세법에서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에 대해서 상속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분묘만이 있을 뿐 선조의 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가 아니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 단순한 임야라는 것을 확인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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