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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에 '임금' 줬다면…가업상속공제 못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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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1-13 09:23 조회5,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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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에 '임금' 줬다면…가업상속공제 못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를 했는지 여부 판별시 근로자 인원 기준과 총급여액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총급여 기준이라면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 합계액으로 따진다. 이때 해당기업 사주 일가에게 지급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가업 상속 후 10년간 120% 이상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7년간 고용 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100% 이상 유지하면 된다. 정규직 근로자에 지급한 임금으로 의무준수를 따지게 되는데, 최대주주·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된다. 사주 일가에게 임금을 줬다가 자칫 의무를 어겨 공제받는 세금을 토해낼지도 모른다.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를 판단할 때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이 공제는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5년내 10%) 금지'라는 자산유지 의무를 지켜야하는데,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되는 사유가 있다. 종전까진 수용, 시설의 개체·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대체취득 했을 때로 한정했는데, 앞으론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차반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했을 때도 해당된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었거나 재무제표상 변경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다.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최대 20년) 대상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전(全) 업종으로 바뀌며, 10년 이상 최대주주·지분(상장 30%, 비상장 50%)을 보유해야 하던 것을 5년 이상으로 줄였다. 또 피상속인·상속인이 이전에 상속해 소수지분을 보유한 주택의 경우엔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영농상속공제(공제한도 15억원)가 되는 대상자산에 염전도 포함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를 적용할 때 '국가사업 참여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의 거래' 등은 과세제외 거래로 본다. 이 제도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80만원 한도로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이 허용된다.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상속인이 경매·공매로 취득한 경우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종전까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수용·공매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하되, 거래가격이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에만 시가로 불인정했다. 물납 재산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거나,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이 주식총액의 1%·3억원 미만일 때였다. 비상장주식은 상장폐지 등의 경우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데, 앞으론 주식발행 법인의 폐업·해산사유 발생·회생절차가 진행되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등도 적용된다. 기재부는 "매각이 곤란해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물납주식의 재평가 가격기준이 '상속 당시의 가액에 비해 50% 이상 하락'에서 '30% 이상 하락'으로 바뀐다.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 범위기간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로' 고쳐진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수익·지출이 있으나 법인세법상 가익금·손금으로 보지 않은 항목은 다시 가감한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이 해당된다. 수정신고 시에도 연부연납 신청이 허용되며, 기한 후 신고때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통지기한을 신고기한 내 신고때(상속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증여세 6월) 이내)와 동일하게 연장한다.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이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로 본다. 자산 5억원 이상·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일반 공익법인도 자산가액의 1% 이상을 공익목적에 의무적으로 써야한다. 특정 기업 지분율 10%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은 3%로 변함없다.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명시됐던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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