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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안 넘으면 상속세 걱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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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3-09 09:17 조회5,0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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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안 넘으면 상속세 걱정 없다?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 병환으로 장기간 병간호를 하고 있는 이씨는 아버님에 대한 향후 상속세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까 고민이 되었다. 배우자인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총 상속 재산이 1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이 있었다. 아버님의 재산을 시세로 대략 계산해 본 결과 10억원이 넘지는 않을 것 같아 상속세 과세가 안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확인차 지인을 통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가족을 위한 여러 경제적 부담 완화해 주기 위해 다양한 인적ㆍ물적 상속공제 항목을 정해놓고 있다. 그 중 상속인(상속재산을 받는자)들의 인적 사정을 고려한 기초ㆍ자녀ㆍ미성년자ㆍ연로자ㆍ장애인 등의 공제들과 배우자공제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상속공제라고 할 수 있다.
 
인적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라고 하여 상속재산에서 2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이외 인적공제로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자녀에 대한 인당 5천만원 공제인 자녀공제, 미성년자녀에 대한 19세까지의 잔존연수 인당 1천만원 공제, 65세이상인 연로자에 대한 인당 5천만원 공제, 장애인에 대한 인당 1천만원공제가 있다. 기초공제와 이외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되게 된다면 일괄공제라 하여 5억원을 일괄적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준다.
 
배우자 공제
 
상속재산은 부부의 공동노력을 통한 결과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생존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및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만큼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 공제한도는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하여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다만, 상속공제 10억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공제 종합한도 여부를 검토 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인의 실제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인정함으로 고율의 누진 상속세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두고 있다. 규정상 총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 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상속포기로 후순위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 종합한도로 정하고 있다.(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차감) 즉,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을 받아 상속공제 가능액이 10억원이 되었더라도,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가 10억원 미만이 되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례 분석
 
이씨의 사례에서 아버님의 사망 당시 총 상속재산가액이 8억원이고, 10년 이내 이씨에게 사전증여재산가액이 2억원이며 어머님과 이씨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가정해보자. 상속세 과세가액은 총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10억원이 된다. 상속공제 10억원을 공제받아 상속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따라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8억원(10억원-2억원)이 된다(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음). 그 결과 상속세 과세표준 2억원이 되게 되므로 상속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인의 정신적ㆍ경제적인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상속인들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부담 완화를 위한 상증세법상 인적ㆍ물적 공제들이 규정되어 있다. 사전에 충분한 상속공제 요건들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

[비즈앤택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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