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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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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3-23 10:53 조회5,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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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공제 안돼

 
A씨(청구인)를 포함한 상속인 3인(이하 “상속인들”)은 2002년 9월 27일 B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신고한 2필지의 토지(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인 등록세 및 법무사수수료 등 약 1800만 원(쟁점금액)을 공제부인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0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4년 12월 23일 D구청과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연리 8%의 이자로 연부연납조건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02년 9월 27일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이후인 2003년 3월 6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을 대위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것인 바,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인 2002년 9월 27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2003년 3월 6일 상속인들에 의한 쟁점토지의 등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이나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여기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납부한 등록세 및 법무사수수료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별다른 사정이 없이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의 명의로 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국심2004서3860 (2004.12.09.)]
 
이 심판결정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의 이전등기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들의 명의로 할 경우, 그 이전등기비용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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