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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니윤, 국내서 상속세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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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3-23 11:36 조회5,3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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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니윤, 국내서 상속세 낼 수도 있다

 
우리나라 토크쇼의 원조이자 원로 코미디언인 자니윤(84)이 지난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요양 시설에서 별세했다고 합니다. 해외 거주, 국내 비거주자도 국내 재산이 2억원 이상 있을 때는 상속세를 내야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니윤은 1936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 1962년 해군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여러 활동을 하다가 동양인 최초로 ‘자니 카슨의 더 투나잇 쇼’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9년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나라 토크쇼의 원조 ‘자니윤쇼’를 만들어 출연해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그 후 많은 토크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니윤은 미국 국적인데 2013년에 한국 국적을 되찾아 이중국적자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부인과 이혼 후 수입이 없어 힘들게 요양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니윤처럼 해외에서 살다가 사망한 한국인의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국적보다는 어느 나라에서 오래 살았느냐를 따져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세금을 매깁니다. 쟈니윤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수년간 살았기에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는 사망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거주자가 국내·국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니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거주지였지만 한국에 조금이라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가장 큰 상속재산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사망 당시 주소지가 신고 납부하는 납세지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이 확정되고 상속재산 때문에 발생한 공과금과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빼준 후 10년 내 배우자와 자식 등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공제로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해 줍니다. 거주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원, 가업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 주택상속공제 등 훨씬 다양하고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거주자와 똑같이 10억원 이하는 10%, 30억 초과는 50%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거주자는 사망일부터 6개월이지만 쟈니윤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어서 9개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니윤은 집도 이혼한 전처의 것이고 미국에 재산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0년 이내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였으면 합산하고 국내에 본인 명의 재산이 2억원 이상 남아있다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스포츠서울]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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