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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의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 상속채무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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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5-13 09:59 조회4,8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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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의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 상속채무에 포함 안돼

 
A씨(청구인)는 아버지 B씨(피상속인)가 2001년 2월 사망함에 따라 2001년 8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인 C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D세무서장(처분청)은 채무로 공제한 금액을 부인 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000원(쟁점조정액)은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된 채권·채무로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채무인 바, 처분청이 법원의 조정조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C씨와 청구인 사이에 이루어진 조정조서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C씨와 청구인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채무에 불과할 뿐이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아니므로 쟁점조정액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이 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사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기로 한 조정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001년 2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C씨는 사망으로 혼인(사실혼)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2001년 5월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청구인이 C씨에게 예금채권(가액 000원)을 양도하도록 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가정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000원을 C씨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채무는 C씨와 청구인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채무로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조정액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국심2003서2342 (2003.11.19.)]
 
이 심판결정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사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기로 한 조정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조세일보] 김용민 대표(진금융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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