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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회장의 증여세 622억 불복청구, 주목받는 '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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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6-15 09:58 조회4,4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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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자녀 명의로 취득했던 하이마트 주식에 대한 '622억원 규모의 증여세 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해당 주식이 상장한데 따라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 사건이었다. 주식 취득과정에서의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 법원의 판단(증여세 취소)을 받은 사안이나, 국세청은 선 전 회장에게 재차 과세칼날을 들이댔다. 선 전 회장은 이러한 과세처분에 "중복 세무조사"라며 불복(심판청구)을 제기한 상태다.
 
기간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법인·부가가치세와 달리 증여세(또는 상속세)는 '하나의 행위'를 보고 이루어지는 과세이기에 중복조사 다툼은 흔치 않다. 다시 말해, 이번 국세청의 과세논리가 무너졌을 땐 향후 징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이 사건과 별개로 중복조사 '한계점'을 고치려는 국세청의 움직임은 있었다. 그간 다툼이 잦았던 세무조사 적법성이 수면 위로 올랐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중복조사 허용 범위에 대한 제도 손질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선 전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흐름을 보려면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유럽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가 1차로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2005년 9월)에 딸 수연씨와 아들 현석씨 명의로 룩스(당시 하이마트 지배회사)의 지분을 13.8%(딸 명의 5.52%, 아들 명의 8.28%) 사들였다. 자녀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판단하고 룩스 지분 취득금액(1억6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냈다. 이후 유진기업은 2008년 1월 어피너티로부터 하이마트 지분(100%)을 특수목적회사인 유진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1조9500억원에 인수하는 2차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선 전 회장도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에 참여했었다. 그해 2월 유진기업으로부터 약 1009억원 어치의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주식을 아들과 딸 이름(딸 2만주·100억9600만원, 아들 18만주·908억6400만원)으로 취득했다. 유진하이마트홀딩스는 하이마트에 합병된 후에 2011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주식이 5년 상장하면 그 상장차익(상장 후 3개월 후 주가 기준)의 50%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선 전 회장 일가의 주식 상장차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앞서 주식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이 자녀들 명의로 입금 받은 룩스 지분에 대한 배당금 약 2050억원 전부를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375억원(딸 544억원, 아들 831억원)의 증여세를 매겼다. 선 전 회장의 두 자녀는 "주식 취득자금을 비롯해 룩스 배당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4월 대법원은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주식은 선 전 회장의 소유로 보고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며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2016두45387).

법원의 판단에 따라 끝날 줄 알았던 증여세 분쟁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에선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주식이 선 회장의 소유임이 확인된 만큼, 그가 자녀들 명의를 빌려 취득한 1009억원어치 주식의 상장으로 얻은 차익에 대해 약 62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선 전 회장은 이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 지난해 1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자녀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사건과 '중복세무조사'라는 게 이유였다. 반면, 국세청은 자녀들을 상대로 한 주식취득자금 관련 증여세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상장차익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로부터 심판청구를 받았을 땐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종전의 심판결정이 없거나 향후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선 상임심판관(6명)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집단인 비(非)상임심판관들이 모인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회부해 심리·결정한다. 선 전 회장이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은 합동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심판원 내부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상장차익 증여 부분은 중복조사를 다투는 첫 사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12일(금) 열릴 예정인 합동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복 조사는 국세청에겐 골칫거리 중 하나다. 현행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81조,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고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과세대상일지라도 이를 어겼다면 그 처분은 무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복조사 해당 여부를 두고 불복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권한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의 사례를 통한 중복조사 개선방안'이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기법상 세무조사의 개념·재조사 허용사유를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분석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중복조사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일부 국가에선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했을 때 중복조사 예외로 허용해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탈루가 명백한 혐의 자료가 있어야만 이를 인정해주기에 규제 수위는 높은 편에 속한다. 연구 단계에서 중복조사 허용 사유가 넓어진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재차 거액의 세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세법개정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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