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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상속주택 가치 '양도 아닌 상속'때 다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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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7-15 10:58 조회5,0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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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A씨. 인근 주택 시가(시장가격)를 참고삼아 재산 가치를 5억원으로 책정해서 상속세를 신고했다. 공제를 받다보니 내야할 상속세액은 0원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해당 주택의 가액을 2억4000만원으로 평가했다. A씨가 상속받을 당시에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를 실제거래 가격으로 본 것이다. 내야 할 상속세액은 없었던 A씨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현재 시세대로 주택을 팔아도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상속재산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국세청이 결정한 경우에 실제 시가를 다툴 수 있도록 한 심판결정을 내렸다. 나중에 팔지 모르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상속시점에서 확정할 수 있어, 납세자 입장에선 양도소득세 부담이 미리 예측돼 '법적 불안정성'이 해소된 모양새다.
 
12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로 납세자가 당초 신고했던 상속주택 가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종전엔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이 아니었기에, 국세청의 기준시가 결정에 납세자가 불복하더라도 조세심판원에선 모두 '각하(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 결정을 내려왔다. 심판원 관계자는 기존 심판결정례에 대해 "과세관청의 기준시가 결정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판단됐다"고 했다.
 
문제는 시세를 외면한 국세청의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되팔 때 조세불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데 있다. 위 사례인 A씨도 "상속주택 가액을 5억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심판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세청이 감액한 상속주택가액이 나중에 주택을 팔 땐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이기에 양도세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가치를 양도할 때 다투려고 한다면 구제받긴 힘들 수밖에 없다. 주택을 상속받은지 수년이 지나 당시 재산의 시가를 입증하기 어려워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대부분 납세자 패소로 이어진다는 게 심판원 내부의 목소리다. 특히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손질되면서, 납세자가 사실상 양도시점에서 상속재산 가치를 다툴 수도 없게 됐다.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그 재산의 취득가격을 '상속 시 과세관청의 결정가격(통상 기준시가)'로 삼는다는 게 골자다.
 
심판원은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상속주택의 가액을 감액해서 상속세가 0원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주택의 가액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고, 주택의 가액을 2억40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0인932).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론 국세청이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결정했을 때 시가를 반영한 가격으로 변경을 청구(조세불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납세자로서는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까지 구제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다시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장래의 과다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데 그 의의가 있다"며 "특히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 과세미달이 되는 대부분의 중산·서민층 납세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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