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상속세 안낸다고 세무서 말 들었다가…나중에 양도세 '폭탄'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7-28 09:54 조회4,588회

본문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무서가 상속재산 가액 평가

조세심판원 "상속인이 불복하면 재조사 통해 '폭탄' 막을 수 있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서가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상속재산 가액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해당 세무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의 '엉터리 재산 평가'에 불복하면 재조사를 통해 양도세 폭탄을 막을 길을 열어 둬 납세자들이 적극 활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2018년 시세 5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은 A씨가 상속 주택의 재산가액을 2억4000만원으로 평가한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최근 '재조사'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심판청구 소장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어도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세무서가 시가보다 너무 낮게 주택의 가액을 평가해 향후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돼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된 재산을 평가해 상속재산 가치를 확정한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자신이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을 세무서가 평가한 뒤 감액하더라도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해봐야 소용이 없었다. 조세심판원이 “상속재산 가액 변경(감액)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과세 처분이 아니다”며 각하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양도세와 관련된 조세심판은 양도 시점에 다시 제기해 취득가액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상속재산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격을 '상속 시 과세관청의 결정 가격으로 삼는다'고 명시해 양도 시점에 다시 취득가액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조세심판원 내부에서는 “상속재산 평가액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던 중 조세심판원은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주택의 가액을 2억40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세무서)이 상속주택 가액을 감액해서 상속세가 0원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주택 가액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적법하다”며 “세무서는 재조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가 만약 2018년 상속한 주택을 2년 만에 10억원에 매도할 경우 국세청이 평가한 2억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양도세는 1366만원(기본 공제만 적용 가정)이 나온다. 반면 A씨가 신고한 5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면 양도세는 절반 가까이 준 679만원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를 내지 않는 대부분의 중산·서민층이 미래의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 시점에서 세무서의 재산 평가액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납세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 평가액을 꼼꼼히 따져본 뒤 필요하면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미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한경닷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24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69 "집 팔까, 증여할까"…종부세에 놀란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인기글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5189
2019-12-09 5189
168 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5180
2020-02-10 5180
167 부동산 임대업하는 개인, 법인전환시 상속세 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5154
2020-03-09 5154
166 10억원 안 넘으면 상속세 걱정 없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5106
2020-03-09 5106
165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5104
2020-04-06 5104
164 [심판례]상속주택 가치 '양도 아닌 상속'때 다퉈 볼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7-15 | 조회수 5059
2020-07-15 5059
163 공익법인 출연재산, 당연 과세제외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5047
2020-02-24 5047
162 상속후 발생한 변호사비용도 채무로 공제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4989
2020-05-13 4989
161 7살이 상가주택 취득?…눈살 찌푸려지는 '금수저 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4877
2020-02-24 4877
160 부(父)의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 상속채무에 포함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4811
2020-05-13 4811
159 30억 상속 세금 3억2000만원…10년마다 7억씩 증여 땐 '0원' 인기글
작성일 2020-11-23 | 조회수 4767
2020-11-23 4767
158 "신탁재산소득 납세의무자…수탁자·위탁자도 포함시켜야" 인기글
작성일 2020-06-29 | 조회수 4759
2020-06-29 4759
157 리콴유의 상속과 호치민의 상속이 다른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4636
2020-08-31 4636
156 폭락장은 가업 승계 기회?…오너家 잇단 주식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4629
2020-04-27 4629
155 아메리칸 드림 '케네디가(家) 이야기 인기글
작성일 2020-09-18 | 조회수 4618
2020-09-18 4618
154 "집 파느니 물려준다"…'부담부 증여' 한해 2조 넘어 인기글
작성일 2020-09-28 | 조회수 4602
2020-09-28 4602
열람중 상속세 안낸다고 세무서 말 들었다가…나중에 양도세 '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0-07-28 | 조회수 4588
2020-07-28 4588
152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시가 규정 위헌 아냐 인기글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4587
2020-08-31 4587
151 주식·부동산으로 상속세 내고 이해관계인이 싼 가격에 되사 인기글
작성일 2020-10-12 | 조회수 4567
2020-10-12 4567
150 선종구 회장의 증여세 622억 불복청구, 주목받는 '2가지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20-06-15 | 조회수 4528
2020-06-15 452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