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절세와 다방면에 유용, "신탁을 적극 활용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07-28 10:04 조회4,302회

본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신탁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도 절세하고 유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신탁재산의 명의인은 수탁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자산의 운영내역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 된다(공익신탁의 이익은 제외). 대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많아서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녀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이익의 귀속자가 자녀가 되고 자녀의 금융소득이 되므로 자녀가 다른 금융소득이 없고 신탁이익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신탁이익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이러한 금융소득으로 향후 자녀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재산의 자금출처로도 인정이 된다.
 
둘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신탁업자에게 신탁되고,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고, 신탁계약 내용에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 되어야 할 것과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또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그 장애인 생존기간 동안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셋째,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재산소유자 본인이 신탁회사와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 본인이 신탁이익을 받다가 향후 계약자가 사망할 때 생전 계약내용에 의해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는 생전에 신탁을 하기 때문에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이 유언대용신탁의 큰 장점은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며, 다양한 조건을 거는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 연로한 배우자를 위하여 활용하면 좋다. 더구나 2020년 3월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은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업계가 최종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사망 3년 전에 가입한 유언대용신탁 자산에 대해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서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재산상속이 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조세일보] 고경희세무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8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87 국세청, 외국인까지 탈탈 턴다…부동산 탈세 98명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20-09-28 | 조회수 4149
2020-09-28 4149
486 아메리칸 드림 '케네디가(家) 이야기 인기글
작성일 2020-09-18 | 조회수 4539
2020-09-18 4539
485 250년, 8대 걸친 로스차일드가(家)의 성공적 상속 비결㊤ 인기글
작성일 2020-09-18 | 조회수 4383
2020-09-18 4383
484 리콴유의 상속과 호치민의 상속이 다른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4547
2020-08-31 4547
483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시가 규정 위헌 아냐 인기글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4494
2020-08-31 4494
482 구속 상태 신라젠 문은상, '5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인기글
작성일 2020-08-10 | 조회수 3976
2020-08-10 3976
481 100만원 들고 법인 세워, 사들인 주택만 수십채…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20-08-10 | 조회수 3998
2020-08-10 3998
열람중 절세와 다방면에 유용, "신탁을 적극 활용하라" 인기글
작성일 2020-07-28 | 조회수 4303
2020-07-28 4303
479 상속세 안낸다고 세무서 말 들었다가…나중에 양도세 '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0-07-28 | 조회수 4484
2020-07-28 4484
478 "상속세·증여세 문화재로 납부"…김승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인기글
작성일 2020-07-15 | 조회수 4319
2020-07-15 4319
477 [심판례]상속주택 가치 '양도 아닌 상속'때 다퉈 볼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7-15 | 조회수 4963
2020-07-15 4963
476 "신탁재산소득 납세의무자…수탁자·위탁자도 포함시켜야" 인기글
작성일 2020-06-29 | 조회수 4660
2020-06-29 4660
475 보유세 줄이고 양도세 중과도 면하고…지난달 아파트 증여 급증 인기글
작성일 2020-06-29 | 조회수 4289
2020-06-29 4289
474 조세심판원, 선종구 전 회장에 "622억 증여세 내라" 인기글
작성일 2020-06-15 | 조회수 4381
2020-06-15 4381
473 선종구 회장의 증여세 622억 불복청구, 주목받는 '2가지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20-06-15 | 조회수 4425
2020-06-15 4425
472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 인기글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4318
2020-05-25 4318
471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 인기글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4175
2020-05-25 4175
470 부(父)의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 상속채무에 포함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4708
2020-05-13 4708
469 상속후 발생한 변호사비용도 채무로 공제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4884
2020-05-13 4884
468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 없는 상속세…'한 번의 납부 전략'으로 세금 … 인기글
작성일 2020-04-27 | 조회수 5137
2020-04-27 513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