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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상속·증여 중 어떤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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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5:38 조회8,4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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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상속·증여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대학생인 아들 명의로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다.

A씨는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지 궁금해졌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10~50%로 같지만, 각종 공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절약할 수도 있다.

A씨가 재산을 증여할 경우와 상속할 경우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세청의 도움을 얻어 계산해봤다.

□ 1억5천만원 재산 증여세 1260만원‥취·등록세 별도부담= A씨의 경우처럼 자녀가 성년(만20세이상인 자)이고,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시가 1억5000만원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총 1260만원으로 계산된다.

증여재산가액은 1억5000만원이고,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는 1500만원)가 적용돼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2000만원이 된다.

현행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공제를 더해 세액을 계산한다.

A씨의 경우 과세표준(1억2000만원)에 대한 20%의 세율과 1000만원의 누진공제를 적용, 14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달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10%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세액은 1260만원이 되는 것.

아울러 증여세 외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 5억원 이하 재산은 상속세 부담 없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긴다.

특히 부모의 상속재산을 자녀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해 상속받은 경우에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총 상속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는 셈이다.

2009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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