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세무상담] 상속·증여 중 어떤 게 유리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7 15:38 조회8,483회

본문


[세무상담] 상속·증여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대학생인 아들 명의로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다.

A씨는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지 궁금해졌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10~50%로 같지만, 각종 공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절약할 수도 있다.

A씨가 재산을 증여할 경우와 상속할 경우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세청의 도움을 얻어 계산해봤다.

□ 1억5천만원 재산 증여세 1260만원‥취·등록세 별도부담= A씨의 경우처럼 자녀가 성년(만20세이상인 자)이고,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시가 1억5000만원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총 1260만원으로 계산된다.

증여재산가액은 1억5000만원이고,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는 1500만원)가 적용돼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2000만원이 된다.

현행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누진공제를 더해 세액을 계산한다.

A씨의 경우 과세표준(1억2000만원)에 대한 20%의 세율과 1000만원의 누진공제를 적용, 14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달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10%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세액은 1260만원이 되는 것.

아울러 증여세 외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 5억원 이하 재산은 상속세 부담 없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긴다.

특히 부모의 상속재산을 자녀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해 상속받은 경우에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총 상속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는 셈이다.

2009년 1월 13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18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89 아버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조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8619
2011-02-16 8619
288 자녀명의 펀드 수익…증여세 복병? 인기글
작성일 2011-02-16 | 조회수 8596
2011-02-16 8596
287 "공직후보자 납세실적 공개 대상 세목에 '증여세' 포함시켜야" 인기글
작성일 2018-08-20 | 조회수 8595
2018-08-20 8595
286 [세금상식] 세금걱정 해야할 기간 5년? 10년? 15년?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8589
2011-02-22 8589
285 분납→분할납부, "법 쉽게 바꾼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8573
2011-02-18 8573
284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7 | 조회수 8566
2015-02-17 8566
283 전주시 완산구청,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 호응 커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8562
2011-02-22 8562
282 중소기업 가산세 부담 줄어든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8557
2011-02-22 8557
281 회계사와 짜고 256억 자금세탁…증여세 탈루 혐의 인기글
작성일 2011-02-22 | 조회수 8545
2011-02-22 8545
280 "장애인 자녀, 재산 주고 싶다면…장애인신탁제도 활용" 인기글
작성일 2011-02-24 | 조회수 8531
2011-02-24 8531
279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인기글
작성일 2015-02-11 | 조회수 8523
2015-02-11 8523
278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8515
2015-03-24 8515
277 금융실명제법 개정내용별 Q&A 인기글
작성일 2014-12-01 | 조회수 8501
2014-12-01 8501
276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492
2015-02-16 8492
275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8491
2015-03-24 8491
274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부동산의 무상사용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함 인기글
작성일 2015-03-24 | 조회수 8490
2015-03-24 8490
열람중 [세무상담] 상속·증여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8483
2011-02-17 8483
272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인기글
작성일 2015-02-10 | 조회수 8473
2015-02-10 8473
271 하반기 보유세 인상될까...부동산 시장 향방은? 인기글
작성일 2018-06-18 | 조회수 8443
2018-06-18 8443
270 대학에 210억원 기부해 증여세 140억 물게된 황필상씨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8431
2011-02-17 843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