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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감자를 통한 이익 분여로 20%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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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0-12 13:50 조회4,3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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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인 사람의 재산권의 행사는 주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는 회사에 대해 갖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받게 된다. 그러나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게 된다(서울고법2010누 30330, 2011.2.10.). 이와 같이 최대주주 등이 갖고 있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상증세법상 주식을 평가할 때 반영한 것이 할증평가규정이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기업공개중인 법인 주식, 미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모두 적용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의 정의에 부합되는 매매가액·공매가액·경매가액 등 시가로 적용할 때도 할증평가 원칙은 적용된다. 하지만, 평가대상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및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계산을 하는 경우와 같이 같은령 제53조 제7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할증평가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 등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 할증평가를 해야 한다. 즉,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 등에 비하여 주식평가액이 20%가 더 높다는 의미이다. 한편 중견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견기업의 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세부담액이 상당히 높다.
 
다르게 말하면, 중견기업의 경우 20% 할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주식이동을 통한 이익을 증여 등을 할 수 있다면 최소한 20%에 상당하는 세부담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20%에 상당하는 세부담액을 줄이면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등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불균등 증자 또는 감자를 통하여 다른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이다. 즉, 중견기업이 불균등 증자 또는 감자를 하게 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증자 또는 감자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여 해당 이익을 얻은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는 과세되지만 이 경우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20% 할인된 가액으로 이익을 증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시가보다 저가로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과 주식을 소각당하는 주주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시가보다 저가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과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감자를 당하는 주주는 감자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시가와 감자대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하여 주주구성에 따른 분여이익 등을 고려하여 플랜을 짜게 되면 중견기업 주식을 직접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비하여 증자 또는 감자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것이 20% 정도의 세부담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조세일보] 고경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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