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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손익 250만원 넘으면…손실 난 종목 팔고 재매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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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1-02 15:43 조회3,9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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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주식 투자자는 세금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올해 12월 말까지 확정한 매매차익에 대해 내년 5월 자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올해는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 투자자도 늘어난 만큼 관련 세법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인 종목당 3억원을 넘지 않으면 매매 차익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다. 하지만 해외주식 보유자라면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만 양도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과표 기준에 맞춘 절세법도 고민해야 한다.
 
“손실 난 종목은 일단 팔고 재매수하라”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면 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투자자가 델타항공 주식을 사서 매매수수료를 제외하고 100만원 손실을 보고 팔았고, 테슬라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양도세율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33만원이다.
 
양도손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은 연내에 일부 매도한 뒤 해가 바뀌면 재매수하는 것이 낫다. 위 사례에서 테슬라를 매도해 500만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델타항공은 연말까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해 100만원의 평가손실을 봤다면 연간 매매손익은 500만원이다. 여기에 기본공제를 제하면 250만원이 과표대상이 돼 양도세는 55만원이다. 델타항공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보다 세금이 늘어난다.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매년 250만원만큼 수익을 확정짓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다.
 
양도소득은 다른 금융소득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달리 소득자가 직접 매년 5월 국세청에 자진 소득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불성실 신고 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삼성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여 이용해 양도세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법으로는 기본공제에 맞춰 매매손익을 관리하는 것 외에 증여가 대표적이다.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에는 가족들에게 증여한 뒤 주식을 증여받은 가족이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거의 안 낼 수도 있다. 증여를 하면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증여세 과세 기준인 증여가액(취득단가)이 된다.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는 6억원까지, 자녀와 손자 등 직계비속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된다.
 
1억원에 매수한 주식이 2억원의 가치로 올랐을 때 바로 매도한다면 1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2억원의 가치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주식을 받은 배우자가 매도한다면 취득원가가 증여받을 당시의 단가로 계산돼 양도차익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이 6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도 내지 않는다.
 
[조세일보] 한경닷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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