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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살며 부모에게 받은 주택, 국내서 증여세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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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1-23 10:07 조회4,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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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남편의 유학생활을 돕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자녀를 출산했던 터라 양육목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미국에서 보냈다. 그렇게 미국에서 생계를 꾸려오던 중, 어머니가 미국에서 취득했던 주택(2015년)을 2016년 증여받게 됐다.
 
국세청(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포착해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고, A씨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비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미국에 소재한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A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 "저와 가족은 모든 생활의 근거가 미국에 있으며, 국내 체류일수도 매년 20~30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판단 잣대인 '183일'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A씨를 비거주자로 판단하지 않았다. 처분청에 따르면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A씨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시부모의 거주지인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처분청은 "설령, A씨가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다고 신고한 후 6개월 뒤에 주택을 증여한 행위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가장행위로 봐야 한다"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서 A씨가 주택의 취득자금 즉,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가족의 주된 거주지를 미국으로 본 것이다. 현재 모든 거래와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진 비거주자의 해외 소득이나 해외 재산에 대해선 한국 국세청이 그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연간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만 국내에서 체류했고, 해당 주택의 증여일이 속하는 2016년엔 국내 체류기간이 5일에 불과했다"며 "또 A씨 배우자는 미국에서 신학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국내에서 매년 41일 이내의 단기간만 체류했기에, A씨 가족의 주된 거주지는 국내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을 증여받은 다음 달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점, A씨 가족이 국내에 소유한 재산이 없고 국내에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사건번호 조심 2020전1285]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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