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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봉양했더니…'稅부담' 홀로 떠안은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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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12-29 11:39 조회3,8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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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시부모(남편의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 소유주택을 팔고 일부 금액을 A씨의 남편 계좌로 보냈고, 이를 갖고 A씨는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A씨가 시부모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것이었다. 재산을 상속 받을 가족(또는 남편)이 아닌 본인 혼자서만 막대한 세금을 떠안게 된 A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시부모인 피상속인 부부를 인근에서 봉양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취득했다. 시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내고 직접 전입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도 했다. 이를 근거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해서 시모(남편의 어머니), 자녀들이 나눠 갖기로 한다는 문서(상속재산 분할협의서)도 있다고 한다. A씨는 "다른 자녀들이 사전증여 또는 상속을 거의 받지 않고 상속재산 대부분을 큰아들(A씨의 남편)이 증여받는 경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추측이고, 다른 자녀들이 자신이 상속재산을 포기할 것이라는 부당한 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통념상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의사를 추정한다면 며느리인 본인이 아니라 큰아들인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했다고 봄이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며 "처분청의 논리대로 배우자는 도관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거래의 실질을 외면한 형식논리에 다름 아니고, 세법이 추구하는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전세보증금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A씨에게 증여할 목적이 없었다면, 쟁점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이를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는 것이 일반 적인 거래형태였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 A씨의 손을 들어줬다(취소 결정, 납세자 승소).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상속인은 사전처분주택 양도 후 쟁점 아파트에 전입해서 사망일까지 거주했고, 따라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는 묵시적으로 쟁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었다고 보인다"면서 해당 금액을 A씨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시모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더해, 피상속인의 아들·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보다 며느리인 A씨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더 크게 되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고려했다. [사건번호 조심2020중2463]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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