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시부모 봉양했더니…'稅부담' 홀로 떠안은 며느리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0-12-29 11:39 조회3,947회

본문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시부모(남편의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 소유주택을 팔고 일부 금액을 A씨의 남편 계좌로 보냈고, 이를 갖고 A씨는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A씨가 시부모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것이었다. 재산을 상속 받을 가족(또는 남편)이 아닌 본인 혼자서만 막대한 세금을 떠안게 된 A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시부모인 피상속인 부부를 인근에서 봉양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취득했다. 시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내고 직접 전입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도 했다. 이를 근거로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해서 시모(남편의 어머니), 자녀들이 나눠 갖기로 한다는 문서(상속재산 분할협의서)도 있다고 한다. A씨는 "다른 자녀들이 사전증여 또는 상속을 거의 받지 않고 상속재산 대부분을 큰아들(A씨의 남편)이 증여받는 경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추측이고, 다른 자녀들이 자신이 상속재산을 포기할 것이라는 부당한 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통념상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의사를 추정한다면 며느리인 본인이 아니라 큰아들인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했다고 봄이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며 "처분청의 논리대로 배우자는 도관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거래의 실질을 외면한 형식논리에 다름 아니고, 세법이 추구하는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전세보증금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A씨에게 증여할 목적이 없었다면, 쟁점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이를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는 것이 일반 적인 거래형태였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 A씨의 손을 들어줬다(취소 결정, 납세자 승소).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상속인은 사전처분주택 양도 후 쟁점 아파트에 전입해서 사망일까지 거주했고, 따라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는 묵시적으로 쟁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었다고 보인다"면서 해당 금액을 A씨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시모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더해, 피상속인의 아들·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보다 며느리인 A씨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더 크게 되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고려했다. [사건번호 조심2020중2463]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25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9 250년, 8대 걸친 로스차일드가(家)의 성공적 상속 비결㊤ 인기글
작성일 2020-09-18 | 조회수 4487
2020-09-18 4487
148 조세심판원, 선종구 전 회장에 "622억 증여세 내라" 인기글
작성일 2020-06-15 | 조회수 4471
2020-06-15 4471
147 "상속세·증여세 문화재로 납부"…김승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인기글
작성일 2020-07-15 | 조회수 4430
2020-07-15 4430
146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 인기글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4419
2020-05-25 4419
145 증자·감자를 통한 이익 분여로 20% 절세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20-10-12 | 조회수 4416
2020-10-12 4416
144 절세와 다방면에 유용, "신탁을 적극 활용하라" 인기글
작성일 2020-07-28 | 조회수 4412
2020-07-28 4412
143 보유세 줄이고 양도세 중과도 면하고…지난달 아파트 증여 급증 인기글
작성일 2020-06-29 | 조회수 4391
2020-06-29 4391
142 명예로운 부모'가 최고의 유산㊤ 인기글
작성일 2020-05-25 | 조회수 4271
2020-05-25 4271
141 국세청, 외국인까지 탈탈 턴다…부동산 탈세 98명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20-09-28 | 조회수 4254
2020-09-28 4254
140 외국 살며 부모에게 받은 주택, 국내서 증여세 내야 하나? 인기글
작성일 2020-11-23 | 조회수 4112
2020-11-23 4112
139 100만원 들고 법인 세워, 사들인 주택만 수십채…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인기글
작성일 2020-08-10 | 조회수 4101
2020-08-10 4101
138 구속 상태 신라젠 문은상, '500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인기글
작성일 2020-08-10 | 조회수 4098
2020-08-10 4098
137 중간배당을 통한 초과배당 시 주의할 점 인기글
작성일 2020-11-02 | 조회수 4093
2020-11-02 4093
136 양도손익 250만원 넘으면…손실 난 종목 팔고 재매수 하세요 인기글
작성일 2020-11-02 | 조회수 4052
2020-11-02 4052
135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화폐' 추가된다 인기글
작성일 2020-12-14 | 조회수 4050
2020-12-14 4050
134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 밑그림 논의 본격화 인기글
작성일 2020-12-14 | 조회수 4021
2020-12-14 4021
133 잠시 돈 빌려줬을 뿐인데…억울한 상속인 인기글
작성일 2021-02-22 | 조회수 3949
2021-02-22 3949
열람중 시부모 봉양했더니…'稅부담' 홀로 떠안은 며느리 인기글
작성일 2020-12-29 | 조회수 3947
2020-12-29 3947
131 상속·증여 절세팁 "현행 법령의 유·불리를 먼저 따져보라" 인기글
작성일 2020-12-29 | 조회수 3941
2020-12-29 3941
130 전환사채 주식 전환시 증여세 안 내려면, 특수관계 따져봐야 인기글
작성일 2021-01-11 | 조회수 3918
2021-01-11 391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