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전환사채 주식 전환시 증여세 안 내려면, 특수관계 따져봐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1-01-11 09:35 조회3,804회

본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대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시점에 사채권자와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인이면 증여세 부과대상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당시의 세법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때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돼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였다. 반대로 해석하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익을 얻은 사실만으로도 정당한 사유 등을 따지지 않고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가 기존주주로부터 구주를 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취득과 같은 날 취득하였다. 이 거래 시점에 납세자는 기존주주 및 법인과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납세자가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취득하였다. 이 신주의 취득으로 납세자는 법인과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전환사채를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한 거래가 문제되었다.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채와 동일하지만, 사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채권 발행 당시 결정된 비율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 채권이다.
 
그런데 채권이 발행된 이후 회사의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된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하면 당초 채권가액보다 훨씬 큰 가치의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결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과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거래가 전환사채 취득 시점에는 당시 특수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명백하므로, 이러한 거래가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전환사채 취득에 부수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전환사채를 취득할 당시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이 되었다면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비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만 정당한 사유 유무가 과세요건으로 추가된 이유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대로 보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려는 거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굳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따져보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과 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할 수 있는 거래조건은 사채가 발행된 시점에 이미 확정되고 사후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전환사채가 발행된 이후에 새롭게 특수관계인이 되었다면, 이는 별도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정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비특수관계인이 이미 전환사채를 취득한 상황을 가정해 보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 주식을 추가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한다면,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를 배정받은 사람은 그의 경영성과로 인하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주가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취급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시점에서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 요건을 다르게 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결론에는 부당한 점이 없지 않다. 다행인 점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규정은 2015년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27 "상속세 부담 완화, 사회적 공감대 속 충분한 논의 필요"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239
2024-04-05 239
626 청년도약계좌 통해 받은 '정부기여금', 증여세 내야 할까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202
2024-04-05 202
625 ‘역시 안전자산’... 금값 2개월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인기글
작성일 2024-03-05 | 조회수 124
2024-03-05 124
624 결혼 전에 산 분양권인데…" 과세관청의 이상한 계산법 인기글
작성일 2024-02-26 | 조회수 136
2024-02-26 136
623 중국은행 358억 세금소송 최종패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인기글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184
2024-02-19 184
622 프리랜서 A씨의 월세소득.. 세금 신고해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118
2024-02-19 118
621 국세청, 'AI 홈택스' 만든다.. 2년간 300억 투입 인기글
작성일 2024-02-15 | 조회수 128
2024-02-15 128
620 국세청 "주식 양도세 이달 29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인기글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171
2024-02-08 171
619 024년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 10대 이슈는? 인기글
작성일 2024-01-18 | 조회수 206
2024-01-18 206
618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비중 감소…稅부담에 수도권은 절반 수준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219
2024-01-17 219
617 전문가들 "비정상의 정상화" vs "부자감세"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178
2024-01-17 178
616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갈수록 완화되는 '가업승계' 요건 인기글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175
2024-01-09 175
615 종부세 대상자, 10년만에 줄었다…올핸 50만명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227
2023-12-04 227
614 [Q&A]'종부세 더 낼 수 있는' 주택수 판단은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201
2023-12-04 201
613 "재산주겠다"는 계모…'이것' 잊고 상속했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1-03 | 조회수 383
2023-11-03 383
612 오랜 봉양뒤, 상속받은 집…'이것' 어겼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0-06 | 조회수 544
2023-10-06 544
611 코코 샤넬, 비혼주의자의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3-09-25 | 조회수 561
2023-09-25 561
610 확 뛴 '아랫집 집값' 때문에 증여세 폭탄 맞은 A씨 사연 인기글
작성일 2023-09-04 | 조회수 641
2023-09-04 641
609 "40년 동안 집안일했는데, 전부 남편 재산이라고?" 인기글
작성일 2023-08-04 | 조회수 785
2023-08-04 785
608 "쟤 농사꾼 아닐걸" 이 말만 믿고 세금 매겼다 인기글
작성일 2023-07-20 | 조회수 679
2023-07-20 67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