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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식도 우리 세법따라 시가평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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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2-23 09:59 조회3,4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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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법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이 사건 홍콩법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에 이와 같이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부친이 소유한 홍콩법인의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 후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은 홍콩법인의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홍콩법인의 주식을 우리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후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우리 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전세계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거주자가 소유한 국외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도 그 가액을 적절히 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세법은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과거 3년간의 주당 순손익가치와 상속시점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페업 중인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 지분율을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경우 평가액의 30%(현행 규정은 2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할증은 과거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하고 30% 할증을 적용하였다.
 
한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우리 세법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 세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진다. 납세자는 우리 세법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과세관청의 증명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홍콩법인의 감사받은 대차대조표로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즉, 우리 세법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홍콩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인 휴·폐업 법인 등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우리 세법에 따른 30%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 단지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인 과거 3년간 계속하여 결손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데에 그쳤다.
 
우리 세법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국내에서 주식이 거래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가격이 책정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나라 별로 최대주주가 가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에는 편차가 있고, 최대주주의 주식과 소수주주의 주식이 동등한 가액으로 거래되는 나라들도 존재한다.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우리 세법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외국 법인의 주식평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나아가, 본건의 홍콩법인은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남은 현금·미수금채권 등을 보관하고 있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경제적으로는 피상속인이 홍콩법인의 순자산가치 상당의 현금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납세자는 법인을 통해 현금 및 미수금채권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30% 할증된 상속재산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와 같은 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외국 주식에 관하여 우리 세법의 할증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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