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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 5% 초과보유하면…의무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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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3-23 10:05 조회3,6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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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 5% 초과보유하면…의무신고 대상

 
일정 수준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의무 신고가 적용된다. 신고대상은 올해 사업을 한 공익법인으로 신고는 내년에 이뤄진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출연·취득하거나, 계열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미신고 할 경우 자산총액의 0.5%에 대해 가산세를 물린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출연재산 의무지출 대상도 확대된다.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지출해야 한다. 단, 종교법인은 제외된다. 이밖에 비영리법인 등은 추천신청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국세청은 추천서를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기존 3개월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한다.
 
[조세일보]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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