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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돼도 상속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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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4-13 10:13 조회3,5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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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에 따라 상속인이 그 증여재산을 돌려주어야 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자의 상속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우리 민법에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가 있다. 가령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처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즉, 채무자와 수익자(증여받은 자)간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민법상의 제도이지만 그 행사로 인한 효과는 조세법 관계에서도 종종 문제가 된다.
 
가령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증여받은 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증여받은 자의 상속인은 증여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을 취소시키고 증여재산을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켰다. 그리고 증여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나 그 상속인은 증여재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된 반면 채무자인 증여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채무가 변제되는 효과를 보았다.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증여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것이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의 상속인은 증여재산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증여받은 자)와의 사이에 상대적으로 생기고, 채무자(증여자)와 수익자(증여받은 자)와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민사상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것은 그대로 유효하고, 그리고 그러한 증여재산이 상속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받은 자의 상속인이 증여재산을 돌려주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최초의 명시적 판단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민사 법리를 응능부담의 대원칙이 적용되는 조세법에 그대로 적용하여 조세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 대상판결은 채무자가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얼마 후 부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채무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은 사례에 대한 것이다. 수익자의 상속인이자 채무자였으므로, 본인 스스로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달리 수익자의 상속인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판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수익자의 상속인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상속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 가능성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채무자가 수익자의 상속인 지위를 겸하였던 경우와 달리 상속인 자신의 채무 부담을 면하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대법원은 대상판결보다 불과 한 달 전에 선고한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에서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주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면, 주식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채무자라고 하였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통해 원상회복된 주식이 매각된 거래의 외관과 법률효과가 채무자 소유 주식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거래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해행위취소가 조세법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아직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여러 사안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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