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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의 증여와 거주자 논쟁(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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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4-28 09:35 조회3,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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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거주자 간 혹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가 될까?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조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주어진다. 증여세 과세는 상증법을 준용한다.
 
이번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거주자와 거주자 간에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과세가 된다(나성길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해설).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을 국내재산과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장소와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용이치 않다.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에 관한 평가는 국내재산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외국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상증법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국외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국외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상증법이 아닌 시행령(상증령 제58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평가규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첫째, 위헌(조세법률주의에 위배) 소지가 있다. 헌법상 납세의무는 법률을 통하여서만 창설될 수 있다.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세요건 즉,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및 세율 등을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은 과세요건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만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조법(제35조)과 같은 규정을 참조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상위법령의 위임규정도 없이 시행령에 평가방법을 규정하였다. 동 법령에서는 '국외재산의 일반원칙이 부적당한 경우 상증법의 일반적 평가원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상위법령인 상증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다. 해당 법령은 상위법의 위임규정도 없이 입법이 된 바 상위법을 위반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소재 재산의 증여뿐만 아니라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의 증여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관련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일보] 정찬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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