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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의 택스플래닝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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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7 15:44 조회8,2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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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의 택스플래닝 플로우


상속, 증여세의 세무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먼저 대상자산의 파악, 가족 구성상황,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및 관련세법의 이해 등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아래에서 출발하게 된다.

즉 재산이 5억이 있는데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미리 증여행위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공제는 배우자와 자녀만 살아 있다면 10억이 기본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제외하고 내는 세금은 한푼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FP들이 세무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상속·증여의 기본계산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별사안별로 중요한 사항을 피드백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세무계획의 사전적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상속.증여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세무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재산 중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재산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처분해도 무방한 재산이 있다. 또 특별히 가업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자손도 있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이 세무계획에 반영되도록 상속.증여하고자 하는 의도와 가족사항, 재산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에게 알려줘야 한다.

둘째, 세법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세법은 경제환경에 따라 자주 변한다. 최근 배우자간에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고,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의 물납도 제한 되었다. 세법의 변화를 세무계획에 적절히 반영해야 손해 보지 않는다.

셋째, 여러 가지 대안을 작성하고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증여시기별 세금과 대안별 세액을 정확히 계산했을 때 최선의 절세안을 만들 수 있다.

넷째,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내는 세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몇 년 뒤 자녀가 주택이 필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자금의 출처가 될 수 있거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또 위법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추가로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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