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치료비.생활비 일시지급시 증여세 과세"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7 15:45 조회8,966회

본문


"치료비.생활비 일시지급시 증여세 과세"

필요할 때마다 부모 및 친척의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이를 모아서 일시에 목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사정상 부모님을 모실 형편이 안돼 친누나인 B씨에게 고령으로 병환 중인 아버지를 모시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아버지를 10년째 모신 B씨는 마침 부동산 매입을 위해 목돈이 필요해 아버지를 모신 대가를 중간정산해 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다.

A씨는 간병인의 보수가 월평균 2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본인이 월 100만 원을 부담하고 누나인 B씨가 100만 원의 노력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계산해 연 1천200만 원, 10년치인 1억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품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A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필요할 때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일시에 목돈을 지급하는 경우나 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이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12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9건 3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589 증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995
2011-02-17 10995
588 위장이혼이다-아니다 10억의 행방은?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7997
2011-02-17 7997
587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라니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8961
2011-02-17 8961
586 국회, 종부세 개정 험로 예고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709
2011-02-17 9709
585 헌재 "재산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 내야"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8792
2011-02-17 8792
584 상속세 납부세액 없더라도 슬기롭게 신고하자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2019
2011-02-17 12019
583 대학에 210억원 기부해 증여세 140억 물게된 황필상씨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8449
2011-02-17 8449
582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상속·증여세율 인하 무산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124
2011-02-17 9124
581 재정부 "상속세 인하 법안 재추진하겠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3419
2011-02-17 13419
580 [세무상담] 상속·증여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8502
2011-02-17 8502
579 윤증현,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상속세율 인하 필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0179
2011-02-17 10179
578 병원장들이 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궁금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3250
2011-02-17 13250
577 상속·증여의 택스플래닝 플로우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8335
2011-02-17 8335
열람중 "치료비.생활비 일시지급시 증여세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8966
2011-02-17 8966
575 [세금상식] 재건축입주권은 납세담보로 "인정 못해"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1171
2011-02-18 11171
574 "상속·증여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8055
2011-02-18 8055
573 국세청, 상증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3.4%로↓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1474
2011-02-18 11474
572 부부간 분양권 증여 ‘다목적 절세 카드’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9504
2011-02-18 9504
571 [불복이야기] 상속세 결정의 후진성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8115
2011-02-18 8115
570 [절세테크]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등기 이전에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0483
2011-02-18 1048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