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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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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9-15 17:47 조회2,7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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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서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상판결에서 원고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홍콩법인의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홍콩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다.

 

상증세법상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부 특례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평가의 원칙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이하 '보충적 평가방법').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 주식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나아가 국외재산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증세법 시행령의 문언상으로는, 국외재산에 대하여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 방법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소재 국가의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또는 세무서장 등이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사실상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과 달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인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 3에 열거된 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며, 과세관청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

 

대상판결은 과세관청이 평가대상 외국법인의 주식이 휴·폐업 중인 법인이거나 신설 법인임을 이유로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순자산가치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부적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외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대상판결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여부를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으로 평가대상 외국법인이 휴·폐업 중인 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 간 이자율 차이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순손익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이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이므로 이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국 비상장법인이 기준시가나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입증된 이상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정상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외국 비상장법인보다는 오히려 휴·폐업 또는 신설 외국 비상장법인인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0.12.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 김한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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