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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주택 상속공제…16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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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09-15 17:53 조회2,7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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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인인 배우자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엔 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비속 배우자로 확대된다. 입법화된다면 내년부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가격에 따라 최대 6억 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동거기간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기존엔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와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다. 하지만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했다면 채권압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해서 공제해주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개정안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과 관련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엔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다시 도입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엔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막고자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있다.

 

또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정고지·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늘리는 등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물가·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해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밖에 올해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도 교통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차원에서 3년 더 연장(2024년 말까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안들은 향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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