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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로 부동산 쇼핑 한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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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0-15 10:32 조회2,4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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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편법증여로 빌딩·아파트 산 연소자 155명 포함

 

사업소득 누락해 편법증여 했다면…사업체까지 조사 대상

 

주택 더해 상가빌딩도…자금출처조사 및 채무상황여부 정밀 검증

 

 

고액체납자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아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을 편법증여해 그 아들은 부동산 쇼핑을 하는 등 탈세를 일삼은 사람들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30일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혐의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446명 중 155명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이며 72명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다. 197명은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이며 22명은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이다.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55명의 혐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부친이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유출했다. 연소자 자녀와 가족들은 그 돈으로 고액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에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및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B씨의 경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업의 사주였지만,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B씨의 부친이었다. 부친의 경우 고액체납자였는데,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연소자인 자녀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B씨는 상가건물과 건물, 토지 등을 사들였다.

 

C씨의 경우는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인 C씨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편법증여를 받아 고가의 상가거물을 신축하고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썼다.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편법증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D씨의 부친은 체납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해 외관상 자녀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우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자신이 재직 중인 기업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해 미성년인 자녀에게 해당 사모펀드 출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펀드 출자금 등 금융상품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세원포착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지능적 탈세였다.


유튜버인 E씨는 젊은 나이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나 상가빌딩 및 명품 등 총 수십억원의 고액자산을 취득해 국세청에서 자금원천을 분석했다. 그 결과, E씨는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또한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일보]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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