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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5억 받아도 증여세 0원…이 방법 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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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1-22 10:01 조회2,7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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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양도·상속·증여 분야 전문상담관 구인서씨에게 물었다

 
#.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 들어 사업을 시작하려는 A씨. 큰 고민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었다. 운 좋게 부모님의 힘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5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우선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중소기업을 차렸다. 이후 몇 년 뒤 어머니에게서 자금을 추가로 지원 받았는데, 금액은 5억원에 달했다. 이 중 3억원은 공장을 취득할 때 소요된 대출을 상환하는데 쓰고, 나머지 2억원은 기계를 구입하는데 쓸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했다.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면 10년(증여세 부과제척기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5000만원까진 증여세를 안 낸다. 그 금액을 초과한 경우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한 재산이 1억원 이하일 때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단계적으로 높아져 30억원이 넘으면 50%가 되는 누진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런 증여세를 피할(또는 줄일) 방법은 없을까. 구인서 국세상담센터 상담관은 "부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아 음식점을 개업하면 증여세가 없다"고 했다. 창업자금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말한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했을 땐 5억원까진 세금 한 푼도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자금을 받은 자식의 나이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는 60세 이상 이란 연령 조건이 있다. 5억원이 넘더라도 30억원(10인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에 대해선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만 과세된다. 일반적인 증여와 비교했을 땐 절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잘 지켜야 한다. 앞서 언급한 A씨의 사례에서 증여받은 금액 모두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구 상담관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창업자금 감면이 적용되나, 위 사례처럼 창업 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받은 3억원은 특례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Q. 부동산으로도 증여해도 인정 받을 수 있나?
A. 반드시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채권 등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부모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해당되지 않는다(창업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 또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에만 사용하도록 국한되므로, 본인의 기존사업장 사용과 타인 소유의 사업장·기존 프렌차이즈 가맹점 인수도 해당되지 않는다.
 
Q. 어떤 업종이 인정되며, 제외되는 업종은 뭔가?
 A. 해당 업종은 음식, 제조업, 직업기술학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3항에 열거된 업종만 해당된다. 커피전문점, 부동산업 등은 창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증여받은 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A.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사업용 건물, 설비, 임대보증금, 임차료 등 지급은 해당된다. 그러나 원재료, 상품, 제품 매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Q.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A.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특례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다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 된다. 과세특례 적용 후에는 10년간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를 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를 제외하고 휴폐업을 해서는 안 된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은 금액은 차후 증여자의 사망 시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국세상담센터엔 '부모님 사망일에 함께 동거했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 질문에 구 상담관은 "동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공제가 된다고 말 할 수 있다"고 했다.
 
Q.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조2의에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 대해 6억원 한도로 상속주택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그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했고, 그 기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 또는 무주택인 경우에 동거주택상속공제가 된다.
 
Q. 예외적인 경우는 있나?
A.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본다. 군대, 학교, 직장 등 부득이하게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이라는 동거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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