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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팔고 번 돈, 형제에게 나눠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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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2-13 10:11 조회2,6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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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양도·상속·증여 분야 전문상담관 구인서씨에게 물었다

 
#.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주택 한 채를 물려받았다. 상속인은 A씨 외에도 형제들이 있었으나, 무주택자인 A씨의 명의로 상속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조치는 나름의 절세 전략이 깔려있었다. 주택을 팔아 번 돈은 형제끼리 나눠 갖기로 한 것이었는데, A씨를 제외하곤 모두 다(多)주택자였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A씨 명의로 단독 상속등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형제들은 상속인인 A씨로부터 재산을 받게 되면,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을 따르지 않고, 상속인들 간 자유의사에 따라 협의 분할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협의 분할이 상속등기 전후 언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거나 안 낼 수도 있다. 상속인들 간 변칙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법정상속지분을 넘겨 취득했더라도 최초 협의 분할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진 않는다. 그러나 상속지분이 확정된 이후에, 형제들 간 무상으로 금전이 오고 간다면 증여세를 매긴다.
 
구인서 국세상담센터 상담관은 "상속재산매각 배분과 상속포기 대가지급과 관련한 증여세 상담이 적지 않게 들어온다"고 말했다.
 
Q. 상속포기 대가로 현금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A.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다고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으로 상속등기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상속재산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했다면 그 분배받은 상속인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 주의할 부분은 있는지?
A. 그러나 법원에서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한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결론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따른 것인지, 대가관계에 있는지,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명의신탁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국세상담센터에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일례로 본인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들 명의를 빌려 같은 아파트에 분양 신청한 경우다. 분양권은 아버지만 당첨됐고,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고자 아들이 계약금, 중도금을 전부 납입했다고 한다. 이때 아들 명의로 분양권을 변경했을 때 증여세가 성립되느냐다.
 
Q. 위 사례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A. 국세청 예규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Q. 증여세로 과세되는 경우는?
A. 분양권이 당첨된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 4조 규정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명의변경 시 분양권 대금 불입액을 제외한 프리미엄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을 증여하려는데 전세보증금이 계약된 임차인이 있다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국세상담센터에 들어온 이런 질문에 구 상담관은 "증여 당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채무 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 예규에서는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과 같이 증여하면 수증자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담부증여가 아닌 주택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며 "물론 채무를 인수했는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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