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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받을 때 이웃집 살펴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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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2-27 10:42 조회2,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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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6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다. 이후 같은 달 매매계약이 체결된 옆동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동거주택 상속공제액도 적용)했다. 그런데 세무서(이하 처분청)로부터 "상속재산가액이 잘못 계산됐다"며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잘못됐다는 얘기였다. A씨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거래일이 가장 가까운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상속주택의 시가로 봐야 한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현재 상속재산 등을 평가할 때 시가(時價)로 평가(상속개시일 6개월 전후, 증여재산은 3개월 전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에선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유사한 사례가 흔치 않은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상속개시일과 신고일 사이에 상속주택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는 7건이었다고 한다. A씨는 "상증법 6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라며 "평가기준일(2019년6월4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6월 6일에 거래된 아파트(①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상속주택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엔 충족한다고 언급하며 "평소 지병이 있었던 어머니를 사망시까지 35년간 모시고 살며 봉양한 사실이 다수의 진술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공부(公簿)상 어머니의 주소와 자신의 주소가 다른데는, 보훈대상자인 어머니의 진료병원이 주소에 따라 지정되면서 진료를 계속 받고자 지인의 거주지에 주소를 두었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처분청은 그해 12월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상속주택의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해당 아파트(②아파트)는 ①아파트의 아래 층이다. 처분청은 "①아파트는 해당 상속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이 다른 반면, ②아파트 상속주택의 아래층에 위치해서 면적·용도·구조·방향이 동일할 뿐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이 같다"며 "그 매매가액을 상속주택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피상속인을 상속개시일까지 약 35년간 동거봉양했다고 주장하면서 합가일이 2012년 12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스스로 피상속인과 자신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처분청과 다르지 않았다(기각 결정, 납세자 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보면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주택이 둘 이상일 때, 그 재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있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①·②아파트는 세법(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이므로, 이 건 상속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인 ②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서1777]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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