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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스 힐튼은 왜 다이아반지를 돌려주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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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2-28 09:41 조회2,4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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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시 혼수품의 반환과 증여세
파혼에 과실 없는 사람만 '예물 반환' 청구 가능
과도한 혼수품은 증여세 과세대상 될 수 있어
 
패리스 힐튼이 2021년 11월 11일 마침내 결혼을 했다. 힐튼 그룹의 상속자이면서 미국 사교계의 유명인사인 그는 사업수완이 남달라 유산 액수보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훨씬 많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동화 같은 결혼식을 올렸다며 공주 풍의 웨딩 의상을 착용한 수십 장의 사진을 올렸다. 지난 20여년간 개인의 연예사를 과감없이 공개하며 다양한 화제거리를 제공해 온 셀럽다운 모습이었다. 또한 그는 결혼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 약혼 후 파혼했던 전력이 있다. 그 과정에서 보통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고가의 예물을 받았다.
 
배우 크리스 질카와의 두 번째 약혼 때는 수십 억원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 크리스 이전의 옛 약혼자에게도 고가의 예물을 받은 바 있다. 한데 파혼 후 이 다이아반지들을 돌려주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예비 신부('A 씨')가 결혼을 앞두고 예단비로 시댁에 10억여원의 금품을 보냈다가 단기간에 파혼을 하자 이를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혼수품은 통상 혼인의 증표가 됨과 아울러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한다. 법적으로는 조건부(혼인의 성립 여부)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법원에 따르면, 혼인이 단기간 내에 깨진 경우 당사자 간 주고받은 혼수품은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는 그가 제공한 혼수품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본다. A 씨 사례에서는 혼인관계에 대한 파탄책임이 혼수품을 받은 배우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패리스 힐튼이 받은 다이아반지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미국 법률에 따르면, 반환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패리스 힐튼이 받은 다이아반지가 예물이 아닌 사랑의 선물이라고 주장한다면? 혼수품과 선물은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금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혼수품이 결혼을 전제로 준 조건부 증여인 반면 선물은 그러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무조건 증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선물이라면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 돌려 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해당 금품이 혼수품인지 선물인지 여부를 다양한 정황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궁극적으로 결혼이 성립되었는지 혹은 결혼을 약속한 다른 증거 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혼수품에는 세금이 부과될까? 법령상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한 금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한다. 호화 및 사치용품과 부동산 및 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선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혼수품의 경우에 준하여 생각하면 될 것이다.
 
과도한 혼수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받을 때와 반환할 때 각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연인 관계는 만추의 낙엽처럼 바스러지기 십상이다. 굳건한 사랑을 꿈꾸며 다이아반지를 주고받지만 유리잔처럼 다루지 않으면 깨어진다.
 
패리스 힐튼이 다이아반지를 끝내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실연의 아픔에 대한 보상이라서?
그가 직접 밝힌 이유는 이른바 '연예인 협찬(sponsored gift)'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놀라운 비즈니스 감각은 사랑의 증표를 주고받는 과정에도 빛을 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인 관계가 깨어진 순간 그 예물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조세일보] 정찬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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