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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매각, 소득세 낼까?… 문화재, 상속세 비과세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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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3-14 11:56 조회2,0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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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를 털고 온 몸을 던진 조상들의 희생으로 지켜내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는 면제로 개정해야

 
간송의 후손들은 물려받은 문화재들을 공익법인, 간송미술문화재단(‘간송재단’)을 세워 보존하고 있다. 문화재 중 일부는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기부된 문화재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간송재단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문화재를 개인이 물려받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간송의 후손들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를 비과세 하는 이유는 문화재를 공익목적으로 운용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송의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국가지정문화재(‘국보’)를 시중에 매각하고 있어 문화재를 일반 골동품처럼 다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은 세금납부와 소장품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재는 해외반출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국내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이들은 불상 2점(금동보살입상과 금동여래입상)을 2020년 5월 경매회사에 출품했으나 낙찰되자 국립중앙박물관에 협상을 의뢰해 매각한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22년 1월, 상속받은 국보 2점(계미명(癸未銘) 금동 삼존불 입상’ 및 ‘금동 삼존불감)을 역시 경매에 내 놓았다. 현재 1차 유찰되어 다음 경매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법률상 비과세 규정은 통상 사후관리 조항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문화재일지라도 세금 추징없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국보를 매각하고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낼까?
국보는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보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여지는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골동품의 경우 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하지만 역사상 그리고 예술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 문화재는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거울은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문화재를 소중히 여겨 보존해야 하는 이유이다.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는 사후관리 조항이 있는 면제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조상들이 어렵게 지켜낸 문화재가 공익목적과 달리 운용되는 경우 최소한 비과세되었던 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 때마침 문화재에 대한 물납규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신설되었다. 역사적, 학술적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한 것이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물납신청시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해설, 나성길 등). 문화재를 상속세 물납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 보호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일보] 정찬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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