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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증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3.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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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8 16:27 조회11,3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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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증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3.4%로↓


이르면 내달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나눠서 낼 경우(연부연납) 가산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시 적용하는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4일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시 적용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현행 1일 10만분의 13.7(연 5.0%)에서 1일 10만분의 9.3(연 3.4%)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같은 인하방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증여세 납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담보를(유가증권, 토지, 건물, 건설기계 등)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연부연납을 이용하는 납세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 연부연납 가산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 만큼의 연부연납가산금을 납부할 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이때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시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에 따라 가산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가산이자율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연 5.0%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는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해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3.4%로 인하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09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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