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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녀 심청, 심봉사를 눈뜨게 하다…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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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5-23 08:56 조회1,9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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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장애인의 경우 성년후견인 법원에 신청 가능 
세제상 인적공제 추가제공, 보험 및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활용 
장애인 지원정책… '비장애인과의 차별금지·평등권 보장·자립 기반 마련'에 초점 맞춰야
 
효녀 심청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설화이다. 판소리로도 즐겨 들어 그 스토리가 익숙하다. 우선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장면인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 들기 전 두 손을 합장하고 하느님 전에 비는 이야기를 들어보자('완판 을사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는 죽은 일은 추호라도 섧지 아니하여도, 부친의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 하옵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명천(明天)은 감동 하옵셔서 침침한 아비 눈을 명명하게 띄여 주옵소서." 심청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데다가 아버지마저 눈이 멀어 생활고에 시달리나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봉양한다. 심청은 아버지 눈을 띄우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 인당수에 떨어진다. 심청의 살신성인에도 불구하고 심봉사는 눈을 뜨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행실 나쁜 뺑덕어멈의 농간으로 심봉사는 남겨진 재산마저 갈취 당해 힘겹게 생을 이어간다. 우여곡절 끝에 환생한 심청이 황후가 되고 심봉사는 그 효성에 감격하여 눈을 뜨게 된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과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휠체어와 오체투지로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문제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시민 피해가 크다는 측과 시위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반응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부모 혹은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일상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장애인의 이동상의 안전, 살아 가는 데 필요한 교육, 인간다운 삶의 보장, 보호자가 세상을 뜬 후 돌봄, 장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 등 헤아리기 힘든 문제가 널려 있다. 
 
장애인의 보호자가 재력을 갖췄다면 영리서비스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가정은 사정이 그러하지 못하다. 신체적 장애가 경제적 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민법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및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 씨의 성년후견인 자격을 둘러싸고 자녀와 동생들이 다툼을 벌이면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으로는 추가 인적공제 제공, 보험 및 장애인 신탁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등이 있다. 우선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 인적공제에 더하여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에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신탁의 경우, 장애인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뺑덕어멈 방지책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고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법정요건으로는 법률상 인정된 신탁업자여야 하는 점과 장애인이 신탁수익을 모두 향유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점 등으로 엄격하다. 신탁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익자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즉시 증여세가 추징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가정의 달 오월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데에는 온 마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한다. 장애인의 경우 그 이상의 관심과 돌봄이 요구된다.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측은지심에 기반한 시혜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비장애인과의 차별금지 및 평등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세일보] 정찬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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