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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월부터 중소기업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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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6-28 08:44 조회2,0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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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호텔을 2020년 5월에 상속받고,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할 때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뒤 상속세액을 납부했다. 같은 해 6월 대표이사가 된 A씨는 호텔 경영에 대한 걱정이 컸다.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인건비는 올라서다. A씨는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직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작정 직원을 줄일 수 없다. 공제받은 상속세를 도로 토해내지 않으려면 앞으로 7년(사후관리)간 일정 비율로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A씨는 어떤 잣대로 '사후관리 위반'을 판단하는지 여부가 궁금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검증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러한 세정서비스는 최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사전·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서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세무컨설팅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기업,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가업상속공제 결정 인원은 106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결정 인원은 220건이다. 국세청 최근 공제를 받은 인원보다 더 많은 기업이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홍보를 편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을 받으려는 기업인은 7월1일~8월1일 사이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방문 접수를 하면 내부 선정기준을 거쳐 8월 31일까지 선정된 기업에 선정 사실이 통보된다.
지원 기간은 1년(1년 연장 가능)이다. 이 기간동안 가업승계 혜택을 위한 사전·사후요건에 대해 상담(대면, 기업현장 방문)해주고, 기업이 필요하면 수시 컨설팅도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시 자문실시와 관련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해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컨설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리거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새롭게 새법 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달 기재부는 '종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경영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10년 이상 경영했다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됐다'며 기존 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해서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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