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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약속한 수십억 유산…불륜 끝났는데 안줘도 되나요" [그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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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8-22 09:13 조회1,5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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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알 사건번호 75]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써 준 유산 증여 각서…불륜 파탄 나면?

'OO 또한 나의 소중한 자식이며 핏줄이기 때문에 재산 중 40%는 OO에게 넘길 것이다. OO의 엄마가 관리하며 생활해 나가고, OO이 성인이 되면 그때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부모님께서도 아들로서 드리는 요청이니 이해해주실 거라 사료됩니다. OO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오니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판결문 발췌)
 
남성 A씨가 지난 2012년에 자신의 내연녀 B씨 앞에서 작성한 각서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각서에 나오는 아들 OO씨는 A씨와 B씨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입니다. 이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3년에 A씨는 각서를 한장 더 씁니다. 혼외자인 아들은 만 2세의 어린 나이였죠.
 
'회사에 출근해 일하다가 문득 내가 무슨 문제라도 일어나면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해서 이 글을 쓴다. 현재 토지 일부분에서 20억원 정도의 금액은 OO에게 상속한다. …어느 누구도(우리 엄마, 아빠도) 관여할 수 없다.' (※판결문 발췌)

A씨는 마음을 단단히 굳혔는지, 일부 부동산에 내연녀 B씨 앞으로 채권 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별하던 A씨와 내연녀 B씨와의 관계는 이내 끝이 나고 맙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나면서, A씨는 혼외자 아들의 생활비 정도만 지급하기로 하는데요. A씨는 부동산 등기도 바로잡고자 합니다. 내연녀 B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죠.
 
관련 법령은?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을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1108조 1항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 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A씨의 각서를 유언장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법 1066조에 의하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하는데요. A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기가 된 두 번째 각서에 이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주소가 빠져있었거든요. 결국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대신 민법에는 '사인(死因)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의사가 맞아 떨어져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건데,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해야 이 약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 판단은?
결국 'A씨와 혼외자 사이의 이 사인증여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A씨는 2016년 사인증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문제는 사인증여 역시 계약의 일종이라서, 증여자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민법 562조는 "사인증여도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하고 있긴 한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쨌든 계약이니 민법상 증여 해제 요건을 갖췄을 때만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 유언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일방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대법원도 명시적으로 판시한 적이 없었는데, A씨 사건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A씨 승.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는데요.
 
대법원은 사인증여와 유증이 실제로 다른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듯, 사인증여를 하기로 한 사람도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증여자가 아직 살아있어서 사인증여의 효력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를 못 하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한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결국 A씨의 부동산은 우여곡절 끝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A씨 손을 들어줬던 2심 재판부는 혼외자 OO씨가 적법한 상속인이 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2015년에 A씨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내서, OO씨와의 부자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해뒀거든요. 재판부는 양육비청구권이나 상속권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만큼, A씨가 사인증여 약속을 철회할 만한 상황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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