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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늦어서.. 물납신청 거부당한 A씨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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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9-28 13:57 조회1,3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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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7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2020년 1월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고, 2021년 4월 30일을 기한으로, 2021년 4월 1일 A씨에게 상속세를 고지했다. 현금이 부족했던 A씨는 기한이 조금 넘은 2021년 5월 7일 주식을 물납재산으로 해 고지세액 전액에 대해 물납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물납신청이 신청기한을 경과해 접수되었고 쟁점주식의 관리와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면서 물납불허가 통지를 했고, A씨는 이에 조세심판원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우선 "2020년 4월 쟁점법인에 주식양도에 대한 사전승인요청 문서를 발송했고, 쟁점법인이 2021년 4월 28일 쟁점주식의 물납에 대해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다고 통지했다"면서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물납허가처분은 행정법상 자유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물납신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납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물납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은 물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A씨는 물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물납신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신청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쟁점법인 이사회는 물납만 승인하였을 뿐, 물납 이후 공매 및 제3자 양도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는 바, 쟁점주식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또한 이 같이 주주가 소수이면서 특정주주에게 주식이 집중된 경우 일반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물납 이후 처분이 어렵고, 보유기간 중에 경영에 관여하기도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령에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문언의 형식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현행법에 의하면 물납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납부기한을 2021년 4월 30일로 정해 2021년 4월 1일 A씨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했고 A씨는 해당 납부기한을 도과해 2021년 5월 7일 물납신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물납신청은 신청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국세청이 A씨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2중5939]
 
[조세일보] 이현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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