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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했다" 빼낸 돈, 해외 거주 자녀에…父는 세금 피하려 '외국인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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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10-26 10:51 조회1,2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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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자산가·자녀 99명 세무조사 착수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등 집중 조사"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연소자) A씨는 국내에 수입억원대의 부동산을 샀다. 국세청은 A씨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자금 흐름을 살펴봤다. 그 결과 자금의 출처는 아버지였다. 그런데 이들 가족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담한 증여 계획을 세운데는 이유가 있다. 그의 부친 B씨는 해외이주 신고를 한 뒤 외환을 반출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줬다. 현재 수증자·증여자가 비(非)거주자이고, 국외재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나 B씨는 해외이주 신고 뒤에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사실상 국내 거주자란 소리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B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예금을 증여받았다면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되기 때문이다.
 

#. 해외이주자 C씨는 국내에 부동산 2동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비해 해외송금액은 턱없이 적었다. 국세청이 자금사용처를 분석했더니, 그의 아들인 D씨가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은 본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불하는데 썼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입국 사실이 없는 아버지의 명의로 콘도회원권, 고급외제차 등을 샀다. 게다가 임대사업장에 근로사실이 없는 여동생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세까지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富)를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액자산가·자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외이주자 관련한 조사 대상은 21명이었다. 앞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을 은폐해서 상속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를 보면, 해외이주자 E씨는 이주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에 사망했다. 그런데도 그의 자녀는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 유지했고, 임대소득과 관련한 제세(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를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했다.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해서 직원 등 명의로 분산 관리하다가 해당 자금을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탈세자는 21명이었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포함해 사주가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으로부터 원금·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탈세자는 57명이다. 이 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서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국세청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모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된다면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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