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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의류 선물?.. 그 사람과 살아준 대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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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11-16 11:06 조회1,2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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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귀금속이나 의류는 아무리 선물이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A씨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부동산 취득할 당시 B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취한 것과 A씨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결제 등을 위해 B씨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가운데 A씨의 의류 구입 등에 사용한 금액과 대출이자 지급을 위해 받은 금액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A씨. A씨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젊은 나이에 B씨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함께 생활해 준 대가로 보상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들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B씨가 향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해 변제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면 받은 금액은 증여가 아닌 채무금액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가 A씨에게 지불한 금액이 함께 생활해 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어 "향후 소송을 통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대여금으로 그 성격이 변동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감액경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세청은 "A씨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B씨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 및 청구인 부친의 병원비, 공동사용 경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고 A씨의 의류구입 등의 비용인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의견을 살핀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는 쟁점금액에 대해 B씨와 함께 생활해 준 대가로 보상받은 금액이거나 생일선물 등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주택을 구입할 당시 쟁점금액을 B씨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주택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A씨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반환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단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A씨의 소명에 따라 B씨의 사업관련 지출, 병원비, 공동사용 경비 등을 제외했다"며 "고가 귀금속 및 의류 구입으로 지출한 금액은 B씨와 함께 생활한 보상의 성격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고가 귀금속 및 의류는 비과세 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2부6949]
 
[조세일보] 이현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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