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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헐값에 판 땅…'父 세금' 회피 위한 꼼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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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11-28 09:24 조회1,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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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저가(低價)로 토지를 판 뒤, 이러한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손을 본인의 부동산 양도차익과 상계하려는 '편법 절세' 시도에 발목이 잡혔다. 
 
미성년자 A군은 2021년 4월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샀다. 당시 매매가격은 300만원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가 끝난 뒤에 곧바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거래가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판단했고, A군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통지를 했다. A군은 한 푼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족들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부친이 2010년 10월에 해당 토지를 취득했을 때의 가격은 6000만원이었다고 한다. 청구인은 "각종 규제가 많아 개발이 사실상 힘든 토지임에도 기획부동산에게 속아 공시가액보다 훨씬 높은 값으로 매수하게 된 맹지임야였다"며 "매수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거래가 전혀 없고 매수자도 찾을 수 없어 제3자에게 사실상 양도하기 어려운 토지"라고 말했다.
 
당시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결정한 양도가액인 만큼, 정상적인 거래행위라는 게 청구인의 주장이다. 청구인은 "형식은 양도인데 실질은 증여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은)어떠한 법조문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내가 그렇게 본다'라는 것만 내세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위법을 범했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국세청)은 "당시 만 4세의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토지를 이전한 행위를 양도라고 주장하나, 형식상 매매거래일 뿐 실질은 직계비속 간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①부친은 청구인에게 토지를 이전시켜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용해서 양도세를 환급받고자 했고
②모친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 그 돈의 일부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처분청은 "이 거래는 청구인의 부모가 당시 제3자에게 매매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던 기획부동산의 양도차손을 이용해서 세법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의도"라며 "만 4세의 자녀를 대리해서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본 처분의 불복'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능력이 없는 미성년이고, 부친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였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은 것이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의 모친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현금을 재원으로 부친의 토지를 취득한 이 거래는 해당 토지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통산할 목적 이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중5271]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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