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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상금 받기 전, '대체 부동산' 사도 취득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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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12-12 09:12 조회1,2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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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3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결정(2019년 4월)에 따라, A씨가 소유한 토지·건축물(창고)은 해당 지자체에 수용됐다. A씨는 보상금 협의 기간(2020년 11월~12월) 때,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제시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수용재결'을 청구했고, 2021년 10월에 기존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이런 결정이 나오기 전, A씨는 2020년 12월에 '대체 부동산'을 샀다. 이후 취득세까지 낸 A씨는 이듬해 12월 해당 지자체에 "토지를 수용당한 후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것"이라며 취득세 등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환급 요청)를 제기했다. 그런데 지자체는 "토지 보상금을 받기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며 경정을 거부했고,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했다.
 
현재 취득세를 면제받는 대체 부동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올해 3분기에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눈에 띄는 주요 결정 3건을 선정·발표했다.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1항에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에 대한 적용기한은 사업인정고시일에 시작해서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업인정 고시일(2019년 4월) 이후부터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날(2021년 10월)의 1년이 되는 날까지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했기에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심판원은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했다(조심 2022지522).
 
"상속세 분납세액 물납때 中企 판단, 물납신청시로 봐야"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여부를 두고 다툰 경우도 있었다.
 
2020년 2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B씨 사례다. 상속받을 당시엔 중소기업인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해 8월 연부연납(상속세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시 10~20년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을 신청했고, 2021년 8월에 첫 회분 분납세액을 납부했다. 같은 해 7월 사업을 시작했던 A씨는 "중소기업 해당됐다"며 2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인 올해 2월에, 2~5회분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국세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며 물납신청을 거부했다. 첫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원은 ①상증세법 부칙은 중소기업이 총 5회분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②현금납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사업활동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으며 ③처분청도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물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검토했다는 등 이유를 들며 B씨의 주장을 인용했다(조심2022서5085).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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