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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국세청.. 세금 누락 사례 '우수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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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12-26 09:30 조회1,0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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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세무서 직원 실수로 상속세 및 증여세 59억2700만원 적게 과세
 
세무서 직원들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소홀히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점검대상 47건 중 38건은 세무서가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있는데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59억2700만 원을 적게 과세했다.
 
◆ 확인도 안 하고 납세자 신고 그대로..

감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공동주택 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점검하기 위해 국세행정시스템(NTIS)상 작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의내역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한 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포함된 47건을 점검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인천세무서는 2020년 4월 A씨가 상속받은 성남시 소재 아파트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5억5900만 원으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데 대해 이를 결정하면서 국세행정시스템에서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가액(9억1000만원)이 확인되는데도 신고가액(5억5900만 원)을 그대로 결정해 상속재산가액을 3억5100만 원 적게 산정함으로써 상속세를 6200만 원 적게 과세했다. 또 인천세무서 등 3개 세무서는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38억70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동주택공시가격 21억89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 상속·증여재산가액이 16억1800만 원 적게 산정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3억5900만 원 적게 과세했다.
 
아울러 역삼세무서는 2020년 B씨가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공시가격(43억3300만 원)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데 대해 이를 결정하면서 국세행정시스템에서 평가기간 외 위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52억원)이 확인됐지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납세자가 신고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증여재산가액을 8억6700만 원 적게 산정, 증여세 4억3300만 원을 적게 과세했다.
 
이 외에도 역삼세무서 등 21개 세무서는 납세자 C씨 등 35명이 신고한 상속·증여재산 중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가액이 계 547억8400만 원으로 확인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었는데도 납세자가 신고한 공동주택공시가격 계 377억44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 170억4000만 원 적게 산정함으로써 세금 55억6800만 원을 적게 과세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점검대상 47건 중 38건은 세무서가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있는데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59억2700만 원을 적게 과세했다"며 "사유를 조사한 결과, 업무담당자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잘못 판단해 평가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미숙지, 업무 소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과세 누락 계속될 수 있어"
 
감사원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본청이 작년에 세무서로 하여금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할 때 유사매매가액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전산시스템만 개선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재산가액 평가 관련 법규나 시가 인정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지 않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가액 평가오류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누락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유사매매사례가 있는데도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검토없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38건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무서에 공동주택에 대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기준을 포함한 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적용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공동주택 유사매매가액이 있는데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구체적인 사유를 검토하고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와 관련해 판례나 결정례, 주요 예규 등이 수록된 가이드라인을 일선에 배포하는 한편, 세무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김온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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