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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부자 세금 아냐"…'상증세' 절세 돕겠다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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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1-09 11:31 조회1,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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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증여세 신고 26만건 넘어…상속세도 매년

국세청 내부서도 "부자세금서 일상세금 되어가"

'납세 피해' 줄이고자 상증세 사례집 내놓기로

 
'증여일까, 양도일까' 세법해석을 두고 납세자가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44조 근거)되는데, 거래 내용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납세자의 세법 해석이 자칫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상속·증여세 관련한 질의가 늘면서, 국세청이 이 세제를 실사례로 알기 쉽게 푼 자료집을 내놓는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본청) 상속증여세과는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상속·증여세 내용을 정리한 사례집 발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납세과에서 양도소득세 사례 부분을 다룬 자료집을 내놨는데, 상속·증여세도 유사한 방향으로 사례집 작성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궁금증을 매월 10문10답 형태로 납세자들에게 안내(총 10회)한 바 있다. 세금을 매기는 잣대인 주택 수와 소재지, 보유 기간 등 세법이 수시로 바뀐 양도세와 달리, 상속·증여세제는 기존 골격에서 큰 변화는 없다. 이에 양도세 사례집이 잦은 세법개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상속·증여세는 현 제도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그간 상속·증여세는 이른바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렸다. 한 해 사망자 가운데서 소수에게만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2021년 현재 사망자는 31만7000명 수준인데, 이 중 4%(1만5000명, 피상속인 신고기준)만 상속세 신고의무를 짊어졌다. 하지만 수십년간 인플레이션(물가 인상)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며 자연스럽게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자 수도 늘어나, 최근에는 부자 세금이라는 시각이 옅어지고 있다.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았다"며 2021년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세 건수는 26만건(26만4274건)을 넘었다. 국세청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건수는 2017년 12만8454건에서 2018년 14만5139건, 2019년 15만1399건, 2020년 21만4603건으로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다. 상속세 신고 대상인 피상속인 수도 2019년 9555명에서 2020년 1만1521명, 2021년 1만4951명으로 느는 추세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사례집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아직 밑그림 단계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례집 제작에 참고하기 위한 (국세청 등에)자주 묻는 질의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상속·증여세 관련한 질의 사례를 보면, 주식 할증평가 적용 여부라든지 가업상속공제 여부 등을 묻는 게 많다. 하지만 사례집에는 합병이나 주식변동과 같이 기업 관련한 세무적 도움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직계존비속=5000만원 공제'처럼 단순한 내용인데도, 자산의 상속·증여에 있어 세법 지식이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디어에 자주 오르내렸던 부담부증여도 사례집에 들어갈 주요 제도로 거론된다.
 
상속·증여세까지 세무적 도움을 주는 게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따를 수 있다. 국세청이 그간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를 돕는데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선세무사(국선세무대리인)'도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불복대리를 지원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계만 보더라도 상속·증여는 많이 늘어, 이제는 일상과 관련 있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며 "(자료집이 발표되더라도)개별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절세용 전략을 짜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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