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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공제받은 '가업주식', 나머지를 사후관리때 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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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1-09 11:34 조회1,1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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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는 비상장법인 A사(社)의 주식 지분을 20% 소유하고 있다. 그는 가업을 물려받으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김씨의 아버지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 지분율은 65%다. 김씨는 아버지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가업 승계 계획도 짜고 있다. 그는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지분 65%를 본인이 모두 상속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둘 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갖췄다고 한다.
 
Q.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김씨는 궁금했다. 여기에 일부만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했다면 사후관리 위반인지에 대한 물음도 함께였다.
 
A. "공제받지 않은 가업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했어도 위반 아냐"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세금이다. 유가족은 과도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여년 운영하던 기업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세금 부담)를 덜어주고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올해(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부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매출액 5000억원 미만까지로 확대됐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30년 이상 가업 영위)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 후 5년(종전 7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대표적인 것은 업종변경금지, 자산·상속 지분 처분금지, 종업원 수 유지 등이다. 이를 위반했을 땐 공제받은 상속세에 더해 이자상당액까지 토해내야 한다.
 
국세청은 김씨의 사례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했더라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재산-298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조세일보] 강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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