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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상속·증여세 나눠 낼 때 '이자 부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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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3-13 14:33 조회1,0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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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

 
납세자가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낼 돈이 당장 없다면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납부해야 할 세액에 더해 이자 성격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이 오른다. 상속세 등을 나눠 내고자 했을 때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1.2%에서 2.9%로 인상된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 변동이 있을 땐 매년 이자율을 고쳐왔다. 이 조치로 상속·증여세를 나눠 낼 때 붙는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도 변하게 됐다. 이 가산율은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증여세는 최대 5년, 상속세는 최대 10년 동안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6분의 1(상속세는 11분의 1)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매년 한 번씩 5년간(상속세는 10년간) 할부로 내는 것이다. 연부연납은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따른다. 하지만 아직 연부연납 중이라면 이자율이 오를 수 있다.
 
또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환급신고분에 한해 계좌 이체가 가능해진다.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손질된다. 현재 매각 수수료는 매각금액의 3.0%(최저 수수료 30만원), 매각결정 취소일 땐 1.2%(24만원)다. 개정안은 이를 각 3.6%(36만원), 2.4%(36만원)로 올렸다. 기재부는 "공매대행 업무에 대한 적정 원가를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조세일보] 강상엽기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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