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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테크] 피상속인의 생전 병원비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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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8 16:54 조회7,9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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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테크] 피상속인의 생전 병원비 5천만원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부친의 병원비로 5000여만원을 납부하고, 얼마 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병원비 납부액 만큼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그 당시 납부한 병원비 5000만원은 상속재산에서 단돈 1원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세무서는 상속세를 내라고 했을까.

세무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인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A씨의 경우처럼 피상속인(부친)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해서 병원비가 5000만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에서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한다.

반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만큼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가 부담이 된다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던가,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또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가 있다면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 수준이다.


2009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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